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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제2항에 따르면, 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신청인이 법인일 것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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