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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에서 자필 기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봅니다.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자필 기재 사항에 대한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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