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문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대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3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11. 연체이자율 12.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