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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합니다.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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