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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에게 어떤 문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서 및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보증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ㆍ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보증기간 4. 피보증채무의 금액 5. 보증의 범위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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