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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합니다.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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