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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자가 대부조건에 관한 광고를 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대부조건에 관한 광고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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