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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자가 광고할 때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3.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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