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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대부업자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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