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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대부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나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1. 별표 1 각 호에 해당하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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