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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감시인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제4항에 따르면,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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