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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중개업자가 위탁받은 대부중개에서 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가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법을 위반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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