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대부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1.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4.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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