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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자의 등록취소를 할 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대부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청문 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1. 청문 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의 경우 2.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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