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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대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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