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가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경우 어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1. 대부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나.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2. 대주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주주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나. 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가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경우 어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