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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가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경우 어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1. 대부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나.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2. 대주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주주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나. 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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