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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자는 어떤 사항을 보고서에 적어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대부업자의 경우 가. 대부금액 나.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가. 대부를 중개한 금액 나.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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