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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제3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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