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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협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협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의 정지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3. 기관경고4. 기관주의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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