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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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