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부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부업자는 제14조의2, 제18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부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