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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1 제2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8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회는 이를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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