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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전산지를 지정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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