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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산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2.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3.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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