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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보험자가 중복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의 정확한 산정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손해액(또는 보상책임액) × 각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상법 제725조의2 및 제672조 제1항을 통해 규정된 사항으로, 전체 손해에 대한 각 보험자의 부담부분을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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