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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국가정원ㆍ지방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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