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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허가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합니다.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4. 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5.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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