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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18조의5 제2항에 따르면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등이란 허가ㆍ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지름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 가옥의 소유자2.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3.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4. 종교시설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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