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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준보전산지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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