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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구에서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포함된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산지에서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제1호 외의 산지에서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1. 국유림의 산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2. 제1호 외의 산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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