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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명령할 수 있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2.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3.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4.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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