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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용도변경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1.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한 후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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