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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때 첨부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1.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2.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3. 「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4.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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