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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합니다.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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