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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석채취허가와 토사채취신고의 채취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의 채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채취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2.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토사채취량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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