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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석채취허가 기준의 예외 적용은 언제 가능합니까?

Answer

산지관리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2.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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