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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4.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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