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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르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없지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2.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5.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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