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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의 광물이 품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채굴작업과 토석채취 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1.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채굴작업과 토석채취 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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