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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산림토석협회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36조의2에 따르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합니다.1. 토석채취ㆍ복구에 관한 정책ㆍ제도ㆍ법령ㆍ기술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2. 토석채취지ㆍ복구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3.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석 구매ㆍ판매 등 공동사업과 경영지도4.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업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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