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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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