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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석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산지관리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않은 원형상태의 암석(자연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3.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4.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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