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지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1. 다음 각 목의 토석. 다만, 가목에 따라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는 그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採石)신고를 한 자4. 제25조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채취한 토사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지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