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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시설 설치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소방시설 설치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높이, 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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