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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석단지 지정이 해제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 해제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ㆍ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주변산림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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