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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산지와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대해 각각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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