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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에는 어떤 산지가 포함되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산지가 포함됩니다.1.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산지4.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산지5. 산림생태계의 보호, 산지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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