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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림청장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제6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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