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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구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복구대상산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2.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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