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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때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합니다. 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만 해당됩니다.1.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3.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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